경기도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민간임대주택은 43만1천632개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하자 보수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보수 장기화를 비롯해 각종 생활 불편과 분쟁, 갈등 등 민간임대주택 하자 보수는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2017년 화성시에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 6개 단지 5천800가구에서 3천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시공사가 장기간 하자 보수를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과 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하자담보책임·하자청구권 등 거주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거주자 권리 보호가 가능한 데 반해 민간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아 사실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임대주택 하자 보수 의무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재차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목적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임차인의 하자보수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국회의원과 공조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건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2018년에도 국회와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 그해 민주당 신창현 전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의무화 제도처럼 민간임대주택에도 이 같은 제도를 확산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거주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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