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민간임대주택은 43만1천632개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하자 보수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보수 장기화를 비롯해 각종 생활 불편과 분쟁, 갈등 등 민간임대주택 하자 보수는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2017년 화성시에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 6개 단지 5천800가구에서 3천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시공사가 장기간 하자 보수를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과 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하자담보책임·하자청구권 등 거주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거주자 권리 보호가 가능한 데 반해 민간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아 사실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임대주택 하자 보수 의무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재차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목적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임차인의 하자보수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국회의원과 공조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건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2018년에도 국회와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 그해 민주당 신창현 전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의무화 제도처럼 민간임대주택에도 이 같은 제도를 확산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거주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