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건(윤 의원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지만 증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병합될 수 있다"며 "검찰 측도 사건 병합을 전제로 공소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직 사건이 병합될지는 모르지만 증거 목록이 서로 다르면 병합 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함바 브로커’ A(74)씨 등 피고인 6명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록을 보는 대로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