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무·인천 동·미추홀을)국회의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와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건(윤 의원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지만 증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병합될 수 있다"며 "검찰 측도 사건 병합을 전제로 공소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직 사건이 병합될지는 모르지만 증거 목록이 서로 다르면 병합 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함바 브로커’ A(74)씨 등 피고인 6명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록을 보는 대로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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