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재명 경기지사 SNS
사진 = 이재명 경기지사 SNS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무죄 선고 확정에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면서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을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글을 통해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민소년노동자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 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 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검찰은 대대적으로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 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전신질환이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한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고,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나올 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서 거짓말을 했다는 기소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다행이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시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 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상고 포기결정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인 무죄가 확정된 이 지사는 주변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준 동지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 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합니다. 치료도 못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에게도 죄송하다"면서 "정치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이 지사는 "허탈하다"며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커진다"며 "지치지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은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으며, 이어 10월 16일 수권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이 선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지사는 최종 무죄취지 판결을 확정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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