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소방서 포함) 총 46개 기관의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지상위치와 규모, 전용 휴게공간 여부, 비품 구비 등의 적정성을 살펴봤다.

점검 결과, 5곳의 사업장은 휴게실을 보유했으나 추가적인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림환경연구소 일부 팀은 남녀 휴게실의 구분이 없었고, 고양 킨텍스의 경우에는 안내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했다.

아울러 경기평택항만공사, 일부 소방서 등은 휴게공간이 자하에 위치해 지상화가 필요했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누수 현상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한국도자재단,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 사업장 55곳은 휴게 공간 확장이, 종자관리소는 냉난방 시설이 확충이 시급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청했다"며 "향후에는 중·장기 검토를 통해 미비점을 지속 관리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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