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앞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벽보 사진에서 왼쪽 눈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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