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앞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벽보 사진에서 왼쪽 눈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