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시가 되면서 자율신설한 실·국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구의 존속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조항을 새로 추가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는 300만 명 이상 350만 명 미만 광역시에 해당돼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을 자율신설기구로 설립했다. 이 규정은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특례로,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20%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기구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직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성과관리 체계 및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자율신설기구는 그동안 성과 평가 기준이 없어 조직 기능과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없었다.

자율신설기구 존속 기간은 2년 이내로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의 존속은 내년 8월 4일까지로 돼 있다. 이번 조례 신설로 성과를 평가해 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3개 기구의 성과 평가 방식과 기준 등을 담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율신설기구 평가 관련 조례가 다음 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내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신설기구는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재정기획관을 상설화했고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은 성향이 다른 2개 국에서 일부 과들을 모아 신설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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