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TF’를 본격 가동, 불공정 근무 계약과 산업재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TF는 노동국장,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또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한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를 통한 산업재해 신청도 돕는다. 노무사 선임 시 비용도 도가 전액 지원한다.

특히,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 등의 갑질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 외에도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물류센터 점검 강화, 사업주 및 택배 노동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등도 진행한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택배 산업이 호황을 누리지만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등 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 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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