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규모 도시재생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효과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업 선정 지역이 1곳에 그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광범위한 도시재생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정제도 도입 이전에는 도시재생 공모를 위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국토부 승인 등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인정제도는 활성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재생 필요성 및 적법성 등을 인정받으면 곧바로 예산을 내려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당시 시는 무엇보다도 수시로 인정사업 제안 및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활발한 도시재생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낙후지역이나 소규모 개발지역 등에 활기를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였다.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민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연되다 해제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130곳이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1년여가 지난 지금 인천에서 인정사업 방식의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부평구의 ‘하하골마을(위험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 건립)’ 1곳뿐이다. 남동구도 최근 인정사업을 제안한 상태지만 12월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에 대해 시는 제도 도입 1년 차인 만큼 지금은 인정사업 안정화 단계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인천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사업 신청이 예상보다 치열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 인정사업 신청을 독려하는 국토부의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대상지 확정 및 토지 권한 확보가 완료돼야 신청이 가능한 점도 아직은 걸림돌이다. 이는 선정 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장점도 있지만 공모 참여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 사업계획, 예산집행 계획, 기대효과 등 구체화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시는 인정제도 사업 기간 및 선정 방식에 이점이 충분한 만큼 제도가 더 알려지고 체계화되면 자연히 사업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처음 실시된 만큼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라며 "가장 어려운 문제인 토지 권한 확보 등을 미리 해결하는 사업인 만큼 일단 사업 선정만 되면 다른 재생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도 지자체에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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