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범정부적 국가정책이다.

이에 따라 수원서부서는 매송고색로 등 도시부 주요도로 35개 도로축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향하고, 그 외 이면도로 및 생활권도로의 제한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등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 중이다.

박정웅 서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될 것"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박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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