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사진 = 연합뉴스
음주단속 /사진 =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인천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왼쪽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고로 가드레일 상당 부분이 파손됐다"며 "다행히 당시 교통섬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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