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이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과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29일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군 공항 이전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군 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공항을 옮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주민 의견 수용절차와 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입법의 불비다. 주민투표가(법 제8조) 규정돼 있지만 임의절차에 불과하며 군공항 이전대상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구속력과 강제성이 부족하다.

이에 개정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검토하도록 했다.

주민의 의견 반영 절차도 강화했다.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⅔ 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대책은 확대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했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방부 훈령은 갈등 해결을 위해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특별법에는 이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성시는 화성 습지와 50년이 넘게 미 공군 폭격으로 고통을 겪었던 ‘매향리 사격장’ 인근에 수원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며 큰 갈등을 빚고 있다. 법 개정안을 통해 군 공항 이전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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