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11월 기준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이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를 일컫는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29일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9.11.1. 기준)’에 따르면 모두 221만6천6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1월의 205만4천621명보다 7.9%인 16만1천991명이 증가한 것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 72만90명(32.5%), 서울 46만5천885명(21.0%), 경남 13만4천675명(6.1%), 인천 13만292명(5.9%), 충남 12만7천57명(5.7%) 등의 순이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59.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안산(9만2천78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며, 수원(6만7천73명), 화성(6만5천40명), 시흥(5만9천634명) ), 서울 영등포구(5만5천524명)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등) 177만8천918명으로 80.3%를 차지했고,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가 25만1천966명(11.4%), 한국국적 취득자 18만5천728명(8.4%)으로 조사됐다.

한편,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인구조사 시점과 외국인 주민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거나 이미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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