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적발. /사진 = 경기도 제공
불법 대부업 적발. /사진 = 경기도 제공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4천%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16명 가운데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온·오프라인상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적발된 대출 규모는 92억4천210만 원이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2014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천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피해자들을 A씨 등에게 대출 중개하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5천600만 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미등록 대부업자 C씨는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배달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 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C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해 온 D씨는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대부 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명에게 3회에 걸쳐 4천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6천570만 원을 가로챘다. 이 중 4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2일 만에 91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천878%의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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