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지역 수해민들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건물 49건, 농경지 등 1천83건으로 모두 1천204건에 에 8천693만 원이다. 건당 평균 7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다.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또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멸실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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