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최근 오산톨게이트에서 상습 교통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 번호판 합동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단속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고속도로변에 설치, 빅데이터 수집 등 다차로 불법 차량 단속 CCTV를 연계해 합동 영치했다.

특히, 이번 합동 영치는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통행료 체납과 불법 명의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체납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를 전개하면서 지속적인 합동영치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단속에는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 168대를 적발하고, 그 중 27대를 영치해 3천2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