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을 돕고 있는 제도다. 남동구는 인천시 군구 평가에서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강호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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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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