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려는 고민의 결과가 담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이 이날 확정한 개편안은 그간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 ▶전국 800∼1천 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단계로 새로 구분해 영업금지 조처는 최소화하되 방역 관리를 촘촘히 한 게 특징이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방역수칙은 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강원-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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