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한 달 동안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근로 도중 중대 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16명에 달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사이에 경기도에서만 15건의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16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이틀에 한 명꼴로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러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온전히 정부의 몫이자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60∼70년대 공업 입국을 기치로 내걸고 성장만을 부르짖던 시절, 열악한 노동환경 때와는 다르다. 우리도 이제 세계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지칭하는 ‘5030 클럽’국가 중 하나다. 누차 언급하지만 아무리 경제 선진국이라 해도 근로자의 희생 위에 쌓아진 실적이라면 차라리 발전이 더디니만 못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터에서 작업 도중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면 근로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다.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할 때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제3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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