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를 제외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교통약자 등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 및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운영기관이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 공동의뢰해 실시됐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에 대해 알아본 설문조사에서는 국가(50%)+지자체(50%)가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라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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