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방향은 여전히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고 말씀해왔다"며 "구호와 비교해 보유세가 그렇게 인상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자, 더 나아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땅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할 국민이 전세 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평생 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가격으로 과도하게 부풀려 주택으로 축재를 하고, 다른 국민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 그중에서도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며 장기 거주자와 고령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9억 원 이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와 청와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정부안을 수용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하지만 앞으로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p씩 하향 조정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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