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30일까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에 근거하며,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으로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선박용 경유(MGO)에 한해 1L당 345.54원을 국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유류세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 또는 의심 정황 발견 시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용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고자는 신분 및 비밀 보호가 가능하며, 부정 수급 및 불법 석유 유통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도 실시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