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해 예술인들의 수익미분배 등 임금체불 피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수익배분 거부 및 지연 등 임금과 관련한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예술인들의 체불임금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소액체당금을 활용한 금전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상실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올해 10월 기준으로 수익미분배 신고사건 총 195건을 접수하고 74%에 해당하는 127건에 대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추진했다. 그 증 29건은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98건은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곽은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장은 "앞으로도 소액체당금 제도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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