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한 수출입중개업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5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장거리 HE-광학 고해상도 주간 카메라(시가 1억1천여만 원 상당)’ 1대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한 군수업체에 수출하는 등 2017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7억2천여만 원 상당의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4대를 허가받지 않고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5월 ‘열영상 적외선 화재감시 온도측정카메라(시가 1억1천여만 원 상당)’ 1대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억3천여만 원 상당의 전략물자를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탓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해 이번에 한해 특별히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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