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정·사진)의원이 제정된 지 40년이 넘도록 여전히 강력한 제재를 이끌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수도권 특히 고양과 파주 등 서북부권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지방균형발전과 상충하지 않도록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시·군별로 3개 권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던 방침을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돼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주변 도시와 긴밀히 연계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과 생활권이 완결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틀은 시대에 맞는 수도권 규제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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