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민선7기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 및 핵심 가치의 실현,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  뒷받침 및 조직 내 비효율 제거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또 정부 뉴딜 및 양평형 그린뉴딜의 성공적 수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합리적으로 기능·인력을 재조정해 대민 서비스 및 정책효과성 제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국(4급) 단위 기구 중 신성장사업국을 폐지하고, 과(5급) 단위 기구 중 문화복지국 지역돌봄과와 도서관과, 경제산업국 데이터정보과 총 3개 과를 신설한다. 또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기능’과 관광과의 ‘관광 기능’을 통폐합해 문화관광과로, 평생교육과를 교육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신성장사업국 공동체구축과와 지역개발과를 폐지한다. 

아울러 2020년 및 2021년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인력, 자체 순증 인력을 반영해 정원의 총수를 900명에서 945명으로 45명 증원하고 직급별 조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행정담당관(☎031-770-2123, 팩스 031-770-2803, www.yp21.go.kr)에게 제출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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