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내항에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출입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해수청이 체결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항만 출입 제한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으로 배기량이 1천500㏄ 미만인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이다. 단, 장애인 및 보훈차량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된다.

출입 제한 차량이 인천내항 출입구(5개소)에 진입할 경우 입구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항만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인천항 출입 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 안내 및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8월부터 인천항을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 차량 출입 제한 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며, 출입 제한 시행 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 출입 노후 차량이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홍종욱 인천해수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항만 출입차량의 친환경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항만 야드트랙터 매연저감창치(DPF) 부착사업,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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