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완공될 수원시 팔달구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예정자들의 자녀들이 배치될 수원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내년 2월 완공될 수원시 팔달구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예정자들의 자녀들이 배치될 수원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고등지구) 완공을 앞두고 해당 지구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통학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고등지구 사업부지인 팔달구 고등동 및 화서동 일대 36만2천871㎡ 부지에는 내년 2월 민간 참여 아파트 4천86가구와 임대아파트 330가구, 행복주택 500가구 등 총 4천916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 과밀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인근 수원초등학교에 90억여 원의 교실 증축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고등지구 방향 인도에서 수원초로 곧바로 이어지는 육교를 신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착공한 육교는 다음 달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육교 이용을 금지시키면서 통학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육교 이용을 금지시킨 이유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부터 육교를 통한 학교로 진입하는 곳에 급식실과 체육관 설치가 예정되면서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달 말 현장을 방문한 결과 육교를 이용해 수원초로 진입할 경우 등굣길이 체육관과 급식실 공사현장과 맞닿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육교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통학로가 200m가량 늘어나는데다, 통학로에 안전펜스도 쳐지지 않은 채 불법 주차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오히려 학생들을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곳곳에 주정차 금지 표지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 각종 크기의 차량 10여 대가 불법 주차된 상태였다. 도로는 폭이 5m 규모였지만, 인도의 폭은 1m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인도를 침범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심의를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교실 증축 및 육교 신설 공사와 시기가 맞지 않았다"며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 2학기에는 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공사 완료 전까지는 학교 측과 협의해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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