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예정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 시민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은 걸포동·운양동·장기동 일원 등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을 심는 행위 등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행위 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0일부터 2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 또는 김포본동·장기동·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걸포동 57 일원 83만6천여㎡에 주거 및 상업시설과 체육시설 등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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