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성폭행범 조두순 / 방송 화면)
(사진 출처=성폭행범 조두순 / 방송 화면)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일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11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조두순 출소일’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두순 vs 고종석 화학적 거세 논란”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주요 언론을 통해 조두순 출소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궁금증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화학적 거세 논란을 빚은 고종석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되는 상황이다.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은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8살 초등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은 나주 초등생을 성폭행한 고종석에게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을 내려 주목 받았다.

당시 대법원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용한 첫 사례로 알려지며,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종석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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