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규정이 개정돼 지속적인 문의가 발생하는 수출입신고 오류관리와 용도세율·감면물품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입신고 오류관리는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출입신고 후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 최대 60일까지 간이한 수입신고(PL신고)를 제한하고 검사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또 용도세율·감면물품 사후관리는 특정용도 사용 등을 목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입한 자는 최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관이 용도사용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신고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오류내용과 오류발생에 따른 제재내용, 사후관리 품목 변경내용 등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민원인들을 위해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인천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수출입기업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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