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확성기 사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민원 접수 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소음기준을 신설, 선거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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