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에 적용키로 한 특례시 조항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규정했다.

100만 명 이상 도시는 경기도내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4곳이다.

50만∼100만 명은 경기도내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7개 시와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을 합쳐 전부 12곳이다.

하지만 특례시 기준을 놓고 지역별 이해가 엇갈리면서 민주당내는 물론 지자체간에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해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장들은 100만 명 기준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해왔으나, 경기도 내에서도 특례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정부 등에서는 "특례시와 소외된 시군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례시 후보가 수도권에 밀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어 특례시를 신청할 도시가 하나도 없는 강원도 등지의 불만이 크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방자치법안에서 특례시 문제는 빼고 지방자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인구 기준 등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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