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수령…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무더기 적발 (CG) /사진 = 연합뉴스
보조금 부당 수령…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무더기 적발 (CG) /사진 = 연합뉴스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시설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의 복지 분야 위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 분야 점검반을 운영해 복지 분야 집중 점검을 시행한 결과 3천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천38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 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3천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천79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해 실제로는 83일 근무했으나 228일 근무한 것으로 조작, 145일분 2천1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도는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을 고발조치하고, 부당 수령한 인건비 전액을 환수 조치 중이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승인받지 않은 교수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다. C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D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 E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천2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던 6가구에 대해 도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는 2천855건에 대한 10억4천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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