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마감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지급 조건 기준을 완화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20만 원 충전 시 기본 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 사용 시 소비지원금 3만 원 등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당초 오는 17일 소비지원금 제도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내달 17일로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 소비지원금 지급일자도 26일과 함께 12월 28일이 추가된다.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도 최초 충전자의 경우 소비 여부와 관계 없이 ‘1회 20만 원 이상 충전 시 3만 원 지급’ 요건으로 완화했다.

특히 여러 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모든 소비금액을 합산하는 ‘실적 합산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합산 소비금액이 20만 원을 넘길 경우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별도의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 중인 시흥·성남·김포 등은 합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9월 18일 이후부터 내달 17일까지 지역화폐를 최소 20만 원 소비(최초 충전자 제외)해야 한다. 다만, 1천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금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경제 자금 선순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비지원금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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