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 새 둥지를 틀게 된 경기도 5개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관사 제공 ‘불가’ 방침에 각 기관의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민·양평2)부위원장은 12일 실시된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균형발전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장과 소속 직원이 생활권을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도 세종시로 정부부처를 이전할 때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 등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도의 관사 제공 불가 방침은 일방적인 이주 강요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일부 기관은 이전 준비를 하며 관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 지사의 불가 방침에 따라 무산 내지 보류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일방적 이주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거주 문제로 인해 직원들의 이탈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전 대상 기관 5곳의 임직원이 전체 500명 정도인데 그 가족 전체가 모두 이주한다고 해도 지역 인구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도 방침은 관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신 직원들의 이사비용이나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수원 소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각각 양평·여주로, 부천 소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양주·김포시로 입지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도내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동두천·양주와 가진 기관 이전 협약식에서 "균형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해당 지역으로 생계 또는 생활권을 옮기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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