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최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공유 전동킥보드 수거에 나서자 관련 업체들은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업체들은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규제에 밀려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지역주민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계양지역 곳곳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수거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구는 ‘반복적 혹은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노상 무단 적치물로 규정했다. 현재까지 구가 수거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600여 대에 달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것은 지역 군·구 중 계양구가 유일하다. 현재 수거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서운동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다. 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점용면적 1㎡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업체에서 찾아갈 때 납부하게 할 방침이다.

이러한 구의 조치를 두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업체는 불만을 토로했다.

한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엄격한 규제보다는 점진적으로 관련법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새로운 형식의 이동수단인 공유 전동킥보드가 뿌리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를 비롯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일부 업체에는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로 지역 내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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