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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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한 경기도의원이 교원의 연간 조퇴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무리한 권리 침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도내 각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오전 6개 교육지원청(고양, 광명,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연천) 소속 각급 학교에 ‘최근 2년간(2019∼2020년) 소속 교원의 근태 현황’ 자료를 당일 오전 중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안광률(민·시흥1)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제시된 기간 중 연간 10회 이상의 조퇴를 사용한 숫자를 기재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연가 사용일수 범위 안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의원의 행감 자료 요구는 조사 목적을 명시해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조사 목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특히 교원의 연가(조퇴)는 법령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자료 요구는 연가 사용 등을 위축시키는 등 왜곡된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교사의 복무는 철저히 ‘교육공무원법’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해 관리 중이며, 학기 중 자유로운 연가 사용이 어려운 교원들은 조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조퇴를 10회 이상 사용한 교원의 통계 제출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도의원과 무리한 자료 요구를 여과 없이 학교현장에 하달한 도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의 공문이 하달된 직후 해당 도의원 측에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통해 ▶자료 조사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점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조퇴와 연가 등 복무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교원들이 제대로 조퇴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의 제보를 받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소통 오류 때문인지 ‘10회 이상 조퇴 사용’으로 공문이 학교에 보내졌다"며 "결코 당장 교원들을 질타하거나 문제 삼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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