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과 13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12일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전환한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 방역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손 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다단계 등 방문판매업 방역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이용자 역시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조항이 추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시설,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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