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연말 음주운전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먹자골목 주류 판매 음식점 50곳을 직접 방문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결찰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직접 제작한 메모꽂이에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를 부착했고, 포스터에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이며,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된다’는 내용을 담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

지역 내 음식점 관계자는 "가게 카운터 앞에 놓인 예방 포스터를 본 손님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음주운전 없는 건강한 서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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