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난동을 부려 고발된 50대 여성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포천경찰서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알려진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이 됐으나 검사에 응하지 않고, 포천시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왔는데도 검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

또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시 검사를 받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뒤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시 보건소 직원의 팔을 잡는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된 A씨의 남편 B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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