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PG)./연합뉴스
선고(PG)./연합뉴스

방송사 PD, 기자 등을 사칭해 모델에게 접근 "유명 배우로 키워주겠다"는 거짓말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모델 B씨에게서 8차례 총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B씨에게 "모 방송사 PD"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믿고 따르면 유명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A씨는 "배우로 작품에 출연하려면 섭외비가 필요하다"며 B씨에게 현금을 요구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방송사 소속 기자를 사칭해 환전소 등지에서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02년부터 모 방송국 PD나 기자를 사칭한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경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