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 유출 또는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처음으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한 13개 기업의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 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형사 소송이 포함돼 있다.

선정 기업은 기술 탈취나 유출, 지식재산권 쟁송 등과 관련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심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면서 상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의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은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한다.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2차 수혜 기업 모집공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