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수도요금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16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자동응답(ARS) 서비스’에 ‘통장 자동이체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현재 수도요금은 고지서 및 가상계좌, 간단e납부, 인터넷지로, 자동납부(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기존 통장 자동이체 신청은 민원인이 거래 은행과 시 맑은물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어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통장 자동이체는 전화(☎031-870-6251~6)로 연결해 7번 ‘통장 자동이체 안내’ 선택 후 1번 ‘통장 자동이체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0일까지 신청해야 당월부터 자동 납부 처리되며, 1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처리가 진행된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어 수용가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요금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도요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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