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16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과 공동 대응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TIPA 소속 감정요원과 상표권 대리인이 평택세관을 매주 방문해 현장 감정하는 것으로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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