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못해 압류 처분이 이뤄진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중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천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2천642명도 차량 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해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이다.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단행,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뜻한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이다.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의미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