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C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교정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공동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 피우고 욕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6일 야간 근무 중 수용실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재소자 D씨를 상담실로 불러 뺨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의 전모는 면회 온 D씨 가족들이 진정서를 내면서 드러났고, A씨 등은 직위 해제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도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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