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내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예산 적기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관련 기금 조성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건설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기금 조성을 통한 도로건설 보상비 적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간선도로망 세부구축 계획에 의해 남부지역 30개 도로사업에 향후 투입돼야 할 사업비는 1조2천여억 원, 북부지역 18개 사업에는 1조1천억 원 등 전체 2조여 원 규모에 달한다.

도로사업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비 부분으로, 당장 ▶갈천∼가수(400억 원) ▶화도∼운수(460억 원) ▶와부∼화도(244억 원) ▶효천∼신산 100억 원 등 1천300여억 원의 지방도 건설사업 보상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올해 국지도와 지방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경기남부지역 1천200억 원, 경기북부지역은 약 878억 원 수준인데 문제는 향후 투입 예산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이라며 "지난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 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기반, 적극적인 보상비 확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적기 보상비 투입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이러한 도로건설사업 예산 문제와 관련, 보상비 과다지급을 막기 위한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오남∼수동 국지도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2천97억 원 중 보상비가 506억 원으로 약 25%를 차지한다"며 "전체 공사구간 8.1㎞ 중 약 5㎞의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보상비에 500여억 원이 들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악지형 통과 임야를 지목상 대지나 전답과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상가격 산정은 시·군이 아닌 도가 직접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보상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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