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민·용인2)의원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건립 진행 중인 경기도·도의회 신청사 영상설비 구매와 관련한 경기도건설본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17일 진행된 도의회 건설교통위의 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청사 영상설비 구매와 관련해 지난 8월에는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사전규격을 공고했으나 일부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구내방송장치’로 변경했다"며 "영상회의시스템과 구내방송장치는 엄연히 다른 장치로, 8월부터 10월까지 두 번에 걸쳐 공고를 변경했는데 당초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이 사회적 추세인 가운데 화상회의나 영상회의, 구내방송 장치를 구분하지 않고 일부 업체들의 주장만 들은 채 입찰공고를 변경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 "품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을 진행하니 입찰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최저가 입찰 방식과 동일한 총액입찰로 진행하면서 자격은 구내방송장치 직접 생산증명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는데, 맞지 않은 자격 기준을 걸어놓고 싸게 제시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신청사의 경우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가야 한다"며 "가장 최신의 기술을 갖춘 영상설비를 구축해야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조달청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며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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