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천668명 명단이 공개됐다.

146억 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 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단골’들도 여전히 명단에 들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천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8천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천243억6천만 원에 이른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900만 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방세 체납자가 4천465명으로 전체 인원의 51.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천334억5천만 원으로 전체의 55.0%에 해당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천344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983억9천만 원으로 인원과 체납액 모두 최다였다.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0억 원 초과 21명을 포함해 모두 722명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 인원의 8.3%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천90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8%에 달했다. 

업종별 지방세 체납자는 제조업 12.8%, 도소매업 12.6%, 건설·건축업 9.3%, 서비스업 9.1%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4.4%, 60대 24.5%, 40대 20.7%, 70대 9.1%, 30대 이하 7.2% 순이었다.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46억8천700만 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2천500만 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9억9천200만 원을 체납한 김상현 씨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9억7천400만 원)은 5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9억2천400만 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작년 12월 별세해 명단에서 빠졌다. 작년 개인 지방세 체납자 2위였던 오정현(49) 전 SSCP 대표는 불복청구로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천400만 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억3천500만 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천600만 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 원)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천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 원)는 5∼6위에 랭크됐다.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강영찬(39) 엠손소프트 전 대표(57억5천500만 원),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22억5천600만 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29억5천700만 원을 체납한 이하준 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천만 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48명의 총 체납액은 905억 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