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뒤쫓아 온 신고자의 차량을 파손한 대학야구 심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야구연맹 심판 A(4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4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미추홀구 한 도로까지 30㎞ 구간을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68%였다.

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뒤쫓은 신고자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3년부터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을 했고, 신고한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법원의 거듭된 처벌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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